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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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1.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단속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 우편함수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4. 12. 2. ~ 2024. 12. 23. (21일간) 다. 대 상 : 264건 (명단 별첨)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출처]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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