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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자연재난(대설(11. 26. ~ 28))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자연재난(대설(11. 26. ~ 28))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 피해신고 기간 : 12.6.(금)까지

 

○ 피해신고 대상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자(장해등급 14급 이상) 

 

-주택의 전파·유실·반파(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 반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캐노피, 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 농업/축업시설 등 주생계수단이 농업·축업에 발생한 자연재해

1) 농림/축산시설 파손·유실 등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제외

예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2) 농작물 복구 등 

 

-소상공인 영업장의 발생한 자연재해

※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수,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을 기입

- 피해위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신고서 제출

 

○ 온라인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의“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신고

 

○ 문의

- 주택: 구청 건축과(만안:031-8045-3462/동안:031-8045-4206)
- 농업: 위생정책과(031-8045-2313)
- 소상공인: 기업경제과(031-8045-5145)
- 기타: 안전정책과(031-8045-5558)

 

[출처]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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