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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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①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2.15.)활동 중, ②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나.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다. 신청기간 : '24.11.1.(금)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 [출처] - 안양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