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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안양역푸르지오더샵(계약취소 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등록일

    2024.11.27

  • 조회수

    4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안양역푸르지오더샵(계약취소 주택)」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자께서는 특별공급 모집공고 및 접수일 등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당일 미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11. 29.(금)

나. 특별공급 청약일(접수일) : 2024. 12. 04.(수) 9:00 ~ 17:30

다.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에 신청자격 적격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건설사에 제출하여야 함.

라. 문 의 처 : 070-4206-1276

마. 기타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미청약시 추후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2) 예비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하셔야 추후 당첨 기회가 부여되며, 만일 당첨되지 않은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예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 중 미계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예비자와 합하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당첨자 결정
(명단에 부여된 번호는 예비순번이 아님)

- 예비자는 청약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추천 대상자 발표일인 금일부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특별공급 하나만 인정

- 예비자는 같은 주택에 대하여 1,2순위 청약 등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인정

3)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함.

 

[출처]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main/selectBbsNttList.do?bbsNo=62&key=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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