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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하는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상생협약」안내
  • 등록일

    2024.09.02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부서명 주택과
내용 안양시와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경비 및 미화노동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생협약 체결 사업 안내입니다.

협약 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노동인권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

[붙임]
1. 상생협약 체결 의향서 1부.
2. 상생협약(안) 1부,
3. 상생협약 제안서 1부. 끝.
[출처]: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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