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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 등록일

    2024.09.02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부서명 복지정책과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양시 입양 및 가정위탁 가족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중인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가족
*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한함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보호 연장 포함) 가족
※가족의 범위: 부모 및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1회 및 매월 심리상담
- 인당 월 20만원 이내 지원
※국비사업, 아동권리보장원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안양시청 6층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문 의 : 복지정책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출처]: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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