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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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부서명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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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양시 입양 및 가정위탁 가족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중인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가족 *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한함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보호 연장 포함) 가족 ※가족의 범위: 부모 및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1회 및 매월 심리상담 - 인당 월 20만원 이내 지원 ※국비사업, 아동권리보장원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안양시청 6층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문 의 : 복지정책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