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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 처음 넘어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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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뉴스

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민간기업 장애인 근로자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천890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08%로 전년(2.92%)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비율이 5.54%로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지만, 공무원(3.00%)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다.

 

공공기관(3.52%)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했지만, 민간기업(2.91%)은 미달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고용 중인 장애인은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1만5천494명(6.3%)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8천109명 늘었다. 해당 민간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3천703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만으로 장애인 고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고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이들 사업체에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의 시행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 대책을 담고 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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