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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 등록일

    2021.02.25

  • 조회수

    6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나부모씨.

정신없이 살다보니 연초에 신청해야하는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을 놓쳤습니다.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내다보니 빠듯한 생활비에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둔 나이웃씨를 만났습니다.

 

아이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자비로 받고있어요.”

 

나부모씨는 나이웃씨로 부터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1년에 3번으로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부모씨는 희망이 생겨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친 자신이 한심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소리에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을텐데 모르셨어요?”

?? 예전 학교는 1년에 한번만 신청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개선하였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을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상시 공개

둘째,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 포함

셋째, 수업보조 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 명시 및 적용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양시사회복지정보센터(웰인포) 홈페이지(http://anyang.welinf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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