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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4.15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자격: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종류 및 지원 내용
▸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 건강: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 학업: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 자립: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 체험 등
▸ 상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법률: 소송, 법률상담 비용 등
▸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 기타: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 031-8045-2573)

[출처] : 안양시복지콜센터(031-8045-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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