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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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구인․구직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 0명
○ 모집분야 : 도시계획, 조경 또는 경관 분야
출처: 안양시청 (https://www.anyang.go.kr/main/emwsWebView.do?key=4101&searchGosiSe=01,03,04®iNo=1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