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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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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1. 감면시행: 2022년 7월 정기 납기분부터2. 감면대상: 동일 주소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3. 감면내용: 세대 당 월10㎥이하에 해당하는 상도요금(최대 4,400원)4. 감면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5. 문의: 안양시 수도행정과 031-8045-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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