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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등록일

    2022.06.15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 감면시행: 2022년 7월 정기 납기분부터

2. 감면대상: 동일 주소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3. 감면내용: 세대 당 월10㎥이하에 해당하는 상도요금(최대 4,400원)

4. 감면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 안양시 수도행정과 031-8045-2445~6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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