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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오래되고 낡은 공동주택, 경기도가 고쳐드려요”
  • 등록일

    2022.01.20

  • 조회수

    4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경기도, 176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추진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의해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비 지원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지난 2019년~2021년까지 23개 시·군 806단지의 보수비용 12,607백만원(도 3,782백만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의 지원을 완료했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또한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2022년도에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사업추진 단지입주민 설문조사 89.6% 만족.. 호응도 높아

공사비 지원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공용시설 중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2021년 사업추진 단지 중 23개 시·군 269개 단지 입주민 등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한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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