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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 등록일

    2022.01.13

  • 조회수

    61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22.12.15일까지)

4. 신청기간 : 2022. 1. 27.(목) 10:00 ~ 선착순

5. 선정인원 : 1,169명

6.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 월 4회, 연16회 이내(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⓵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⓶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⓷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⓸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⓹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⓺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오프라인 신청 :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으로 본인검증이 안되는 경우만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신청(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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