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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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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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초빙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모집합니다.
2024. 4.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문의 : 02-6210-0172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