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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행안부 "자차 이용 어려운 자가격리 수험생 동행이동 지원"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

    6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동행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수험생 이동지원 및 동선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를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동행 이동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본인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서 자신이 자가격리자이면서 수능 응시자임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별도 시험장까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할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알려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차·동행이동 여부를 확인한 뒤 수험생 명단을 지자체 자가격리 총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이에 따라 이동지원이 이뤄진다.

 

자차를 이동할 경우 공무원이 집에서 수험장까지, 수험장에서 집까지 수험생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하면 전담 공무원이 구급차나 방역 콜밴을 이용해 별도시험장까지 동행 이동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능 당일 자차로 이동하기로 한 수험생의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담 공무원은 비상 근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6 1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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