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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2024년 문화유통 관련업 대표자 교육(만안·동안 통합) 교육 실시
  • 등록일

    2024.10.24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행사(교육/행사)

부서명 (동안구)복지문화과
내용 문화유통 관련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건전한 문화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4년 문화유통 관련업 대표자(만안·동안 통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문화유통 관련업 :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대면교육)
가. 일 시 : 2024. 11. 13.(수) 14:00~17:00 (3시간)
나. 장 소 : 동안구청 소회의실(2층)
다. 대 상 : 2023. 11. 1. ~ 2024. 10. 31. 신규 및 대표자 변경등록자

2.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온라인교육)
가. 기 간 : 2024. 11. 1. ~ 11. 30.
나. 방 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홈페이지((https://edu.grac.or.kr)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4개 중 택 1)
·공통-A코스(게임과 게임법의 이해)
·공통-B코스(게임물 관련 영업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공통-C코스(게임물 유통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사례)
·특화-D코스(사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및 기타 관계 법령 안내)
다. 대 상 : 2023. 11. 1. ~ 2024. 10. 31. 신규 및 대표자 변경등록자


◎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업소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영업관리자 대리참석 가능)
[출처]: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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