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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등록일

    2024.04.15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처] : 안양시복지콜센터(031-8045-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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