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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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하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공제회 자산 3천억 원 달성 기념, 공제회 성장·발전에 기여한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에 직원 복리후생비 포상을 진행합니다.
1.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 접수시작인('24. 9. 10.) 기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소속기관
(정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적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선정방침
1) 장기저축급여 가입에 적극 참여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24. 9. 10. 기준)
- 기관의 정회원 수
- 기관의 정회원 불입금액 누적 합계 등
2) 기관 규모에 따라 유불리 하지 않도록 기관 규모별 선정
(기관 규모, 포상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접수 종료 후, 전체 접수 기관의 규모별 신청 비율에 따라 안분함)
2. 문의사항 : 02-3775-1686(홍보마케팅팀)
출처: 복지넷 (https://www.bokji.net/srv/edu/01_01.bok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