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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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5. ~ 2025. 1. 31.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2024년(1.1.~12.31.)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만원 상당 축산물꾸러미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붙임 QR 참고)
○ 공급업체 :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 관련문의 : 안양시 위생정책과 축산방역팀(031-8045-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