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59
전체
복지정보안내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2. 9. 19. ~ 2022. 9. 30.
나. 대 상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사업장
다. 사업내용: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 처리 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등 기술진단 무료지원
라. 참여혜택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우선선정
마. 신청방법: 이메일(dlwndus333@korea.kr) 또는 방문접수(안양시청 기후대기과)
붙임문서를 통해 신청서 확인 후 작성하시어 제출바라오며, 선착순으로 선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2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